자도주 의무 판매/소주업체 희비 엇갈려

자도주 의무 판매/소주업체 희비 엇갈려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5-07-17 00:00
수정 199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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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불사” “전근대적 발상” 발끈­진로·경월/“시장만회로 지역경제 활성화” 환영­지방업체

국회가 지난 15일 전격 처리한 자도주 50% 구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놓고 소주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소주업계를 장악해온 진로의 시장영향력은 강제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반면 진로와 경월등에 밀려 시장점유율이 떨어졌던 지방소주회사들은 안정적인 경영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게될 진로는 자도소주 의무판매제 부활의 부당성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선데 이어 헌법소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태도를 보이며 시장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내 소주업계 2위인 경월도 『외국산 주정과 주류의 수입까지 자유화된 마당에 국내에서 이중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에 근거를 둔 금복주를 비롯,8개 지방소주업체들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고 민의를 수렴해 준 결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가장 큰 득을 볼 것으로 보이는 지방소주회사는 자도주가 50%를 밑도는 충남 선양(39.5%)과 충북의 충북소주(27.5%)등 두 곳.두 회사는 당장 각각 10.5%와 22.5%의 물량을 자기 지역안에서 자동적으로 더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말 현재 업체별 지역별 소주시장 점유율을 보면 서울과 경기등 수도권은 진로(74.9%),강원은 경월(84.9),경북 금복주(79.1),경남 무학(50.2),부산 대선(57),전남 보해(79.1),전북 보배(66.2),제주 한일(90.4)등 지역에 연고를 둔 업체들이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소주업체들이 아직까지는 각 지방의 판매 1위를 차지하면서도 개정안이 통과되길 학수고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4월말 현재 전국 8천5백억원 규모의 국내 소주시장 가운데 진로·경월을 제외한 8개 지방소주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년 사이에 43.8%에서 37.3%로 5.5%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특단 조치가 없는한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었다.

한편 진로로서는 위헌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전체 소주시장의 44%를 차지하는 수도권시장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월의 앞마당인 강원도 공세에 주력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나머지 8개 지방소주회사들은 지방소주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근거로 자유경쟁이 허용된 서울과 경기,강원시장을 넘볼 것으로 보여 이들 지역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김균미 기자>
1995-07-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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