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착수단계부터 감사/소속기관장서 독립 자체감사관 필요

건축 착수단계부터 감사/소속기관장서 독립 자체감사관 필요

입력 1995-07-14 00:00
수정 199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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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사원장 지적

이시윤 감사원장은 13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의 주요원인인 건축행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건축행정 시행단계에서 실질적인 감사기능이 행사돼야 하며 이를 위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감사관(Inspector General)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이어 『감사관이 소속기관장에 예속돼 있으면 상관이나 동료 직원의 비리를 과감히 지적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원장은 또 『삼풍백화점 참사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저지르고도 관련법규의 미비로 철저한 처벌을 못하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에게 이러한 취지를 건의할 생각이지만 아직 구체화된 방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1995-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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