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내력벽 절단 확인/삼풍 수사/조남호 구청장 오늘 소환 조사

5층 내력벽 절단 확인/삼풍 수사/조남호 구청장 오늘 소환 조사

입력 1995-07-14 00:00
수정 199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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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13일 백화점 5층 슬래브를 지지해주는 붕괴된 A동 북쪽 내력벽(수직하중을 지탱해주는 벽)이 가로 2m,세로 50㎝가량 절단된 사실을 확인,이 부분이 붕괴의 주요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관련기사 21·22·23면>

검찰 수사결과 백화점측이 5층 식당가의 환기창을 만드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력벽 일부를 절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특히 사고당일 맨처음 균열현상을 보인 5층 천장 슬래브지점이 절단부위로부터 불과 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을 중시,이 절단부위를 과하중에 의한 붕괴현상을 초래한 최초의 지점으로 보고 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시공을 맡았던 우성건설과 삼풍건설 산업등의 관계자들을 불러 부실시공여부를 집중신문하고 있다.

또 4층 원형기둥 20개 가운데 2개가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80㎝와는 달리 60㎝로 설계돼 시공된 사실을 발견,설계 및 시공을 담당한 우원종합 건축사무소 소장 임형재씨와 「한」 건축구조 연구소장 이학수씨(46·구속)등 2명을 상대로 정확한 설계경위를 캐고 있다.

수사본부는 우성건설 당시 현장소장 이상철씨(49)등 우성건설 관계자 10명,삼풍건설산업 관계자 17명,설계와 감리를 담당한 임씨등 모두 29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백화점 지하 1층 용도변경승인과 관련,이날 소환하기로 한 조남호 서초구청장(57)을 14일 불러 결재경위와 백화점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박홍기 기자>
1995-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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