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우려사건/특별재판부서 처리

전관예우 우려사건/특별재판부서 처리

입력 1995-07-13 00:00
수정 199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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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김학준·김정한 기자】 인천지법은 15일부터 판사출신 변호사가 퇴임후 1년이내에 수임한 형사사건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전관예우 시비와 의혹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 재판부는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형사재판 담당판사 2명을 배석판사로 구성해 구속적부심과 보석 등이 포함된 형사사건의 심리를 맡게된다.

부산지법도 이날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형사1단독 판사와 형사 2단독 판사를 배석판사로 하는 전관변호사 수임사건 특별재판부를 구성,가동에 들어갔다.

1995-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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