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설비투자 세제혜택/내년부터/산업구조 전환 5년계획 수립

환경 설비투자 세제혜택/내년부터/산업구조 전환 5년계획 수립

입력 1995-07-13 00:00
수정 199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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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산공정의 개선,청정생산기술의 개발,에너지·자원절약,환경설비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을 환경친화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5개년 종합시책이 시행된다.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법인세와 관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무공해 또는 저공해 생산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산업계와 학계,연구소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통상산업부는 12일 무역에 있어서의 환경규제에 관한 다자간 협상인 GR(그린 라운드)가 본격화하는 등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다음은 주요내용이다.

◇종합시책의 수립=통산부장관은 관련부처와 협의,공정개선·청정기술개발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한다.종합시책은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산업환경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실천과제의수행=업종·품목별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원료조달·생산·유통·소비 등 각 단계별로 환경친화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자금·세제지원=사업자가 시행하는 환경관련 공정개선과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업발전기금·중소기업진흥기금·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환경관련 기술개발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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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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