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5년간 3백명 증원/각의 의결/예비판사는 3년간 60명

판사 5년간 3백명 증원/각의 의결/예비판사는 3년간 60명

입력 1995-07-08 00:00
수정 1995-07-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각급 법원판사등 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판사의 정원을 96년 30명,97년 40명,98년 70명,99년 80명,2000년 80명씩 각각 늘리는등 현재 50명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50명에서 2000년에는 3백50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또 예비판사의 정원도 현재 1백50명에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매년 20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검사정원법 개정안도 의결해 현재 9백87명으로 되어 있는 검사의 정원을 오는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매년 50명씩,99년 70명,2000년 80명등 2000년까지 모두 3백명을 늘리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7-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