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구역」 선포 길 터/개의,재난관리법등 9개법안 의결

「특별재해구역」 선포 길 터/개의,재난관리법등 9개법안 의결

입력 1995-07-08 00:00
수정 199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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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내포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사상자가 없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부는 7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건축법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등 5개 건설관계 법안을 의결,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와 사후 관리 부실로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난관리법 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등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법안을 의결했다.

또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이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1995-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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