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승인대가 3백만원 받아/전 주택과장·계장 검거 주력/용도변경 등 담당 공무원 7명도/「감정단」 오늘 현장검증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는 4일 전 서초구청 주택과 직원 정지환(39)씨가 지난 89년 11월 삼풍백화점에 대해 사후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5일중 정씨를 수뢰후 부정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씨는 이날 조사에서 『당시 삼풍건설산업측이 설계도와 달리 이미 매장 1·4·5층에 2천㎡를 더 넓게 증축해 놓은 상태에서 설계변경 신청을 해왔다』며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증축 사실을 알았으나 삼풍건설산업측으로부터 3백만원가량의 돈을 받고 사후승인을 해줬다』고 진술했다.
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정씨의 당시 직속상관으로 이미 출국금지된 전 서초구청 주택계장 양주환(44·현 중구청 건축계장)씨와 전 주택과장 김영권(54·무직)씨 등이 설계변경의 사후승인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비리에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주택과를 관할한 전 도시정비국장 이승구(현 성북구청 도시정비국장)씨가 자진출두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5일중 이씨를 소환,구체적인 사후승인 결재경위와 수뢰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이들과 함께 지난 89년 11월 삼풍백화점의 가사용 승인을 담당했던 전 서초구청 주택과 김오성(33·현 서초구청 재산관리과)씨와 90년 3월 설계변경 사후승인을 담당했던 정경수(34·현 중구청 주택과)씨 등 삼풍백화점의 가사용 및 설계변경,용도변경 사후승인을 담당했던 일선 구청 과장급 이하 관련 공무원 7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한편 수사본부는 이번 붕괴사고가 하중불균형으로 4층기둥이 5층 바닥을 뚫고 올라가고 기둥이 빠지면서 연쇄적으로 붕괴된 것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검·경은 한림건설컨설팅주식회사에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의뢰,『5층 식당가의 처짐과 균열현상은 하중의 불균형으로 4층의 기둥이 뚫고 올라온 것이며 5층 에스컬레이터의 바닥 구겨짐은 기둥이빠지면서 생긴 것』이라면서 『5층의 붕괴는 지나친 하중과 기둥과 기둥사이의 하중불균형으로 일어난 전단파괴현상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아냈다.
검·경은 또 설계·감리를 맡았던 우원건축설계사무소는 87년 10월 백화점 착공 이후 88년 8월 중순까지 10개월동안 현장에서 상주감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뒤 상주감리를 할 때에도 철근 검사와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본부는 89년 1월 우성건설측이 55.9%의 공정을 마친 상태에서 삼풍건설산업에 공사를 넘기면서 작성한 「협의타결정산내력서」를 확보,정확한 시공범위와 자재사용내용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시공회사의 관계자들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다.
검·경은 이날 중앙대 공대 김덕재 교수등 건축구조·콘크리트등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사고원인규명감정단」을 발족,5일 상오 5시30분쯤부터 정밀 현장검증을 실시했다.<박홍기 기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는 4일 전 서초구청 주택과 직원 정지환(39)씨가 지난 89년 11월 삼풍백화점에 대해 사후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5일중 정씨를 수뢰후 부정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씨는 이날 조사에서 『당시 삼풍건설산업측이 설계도와 달리 이미 매장 1·4·5층에 2천㎡를 더 넓게 증축해 놓은 상태에서 설계변경 신청을 해왔다』며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증축 사실을 알았으나 삼풍건설산업측으로부터 3백만원가량의 돈을 받고 사후승인을 해줬다』고 진술했다.
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정씨의 당시 직속상관으로 이미 출국금지된 전 서초구청 주택계장 양주환(44·현 중구청 건축계장)씨와 전 주택과장 김영권(54·무직)씨 등이 설계변경의 사후승인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비리에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주택과를 관할한 전 도시정비국장 이승구(현 성북구청 도시정비국장)씨가 자진출두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5일중 이씨를 소환,구체적인 사후승인 결재경위와 수뢰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이들과 함께 지난 89년 11월 삼풍백화점의 가사용 승인을 담당했던 전 서초구청 주택과 김오성(33·현 서초구청 재산관리과)씨와 90년 3월 설계변경 사후승인을 담당했던 정경수(34·현 중구청 주택과)씨 등 삼풍백화점의 가사용 및 설계변경,용도변경 사후승인을 담당했던 일선 구청 과장급 이하 관련 공무원 7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한편 수사본부는 이번 붕괴사고가 하중불균형으로 4층기둥이 5층 바닥을 뚫고 올라가고 기둥이 빠지면서 연쇄적으로 붕괴된 것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검·경은 한림건설컨설팅주식회사에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의뢰,『5층 식당가의 처짐과 균열현상은 하중의 불균형으로 4층의 기둥이 뚫고 올라온 것이며 5층 에스컬레이터의 바닥 구겨짐은 기둥이빠지면서 생긴 것』이라면서 『5층의 붕괴는 지나친 하중과 기둥과 기둥사이의 하중불균형으로 일어난 전단파괴현상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아냈다.
검·경은 또 설계·감리를 맡았던 우원건축설계사무소는 87년 10월 백화점 착공 이후 88년 8월 중순까지 10개월동안 현장에서 상주감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뒤 상주감리를 할 때에도 철근 검사와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본부는 89년 1월 우성건설측이 55.9%의 공정을 마친 상태에서 삼풍건설산업에 공사를 넘기면서 작성한 「협의타결정산내력서」를 확보,정확한 시공범위와 자재사용내용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시공회사의 관계자들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다.
검·경은 이날 중앙대 공대 김덕재 교수등 건축구조·콘크리트등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사고원인규명감정단」을 발족,5일 상오 5시30분쯤부터 정밀 현장검증을 실시했다.<박홍기 기자>
1995-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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