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연면적 1만㎡이상 신·증축건물에 미술장식을 의무화하고 문예진흥기금의 모금방법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정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8일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토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토록 했다.
1995-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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