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균열 알고도 안전점검 통과/불법 증·개축설계변경 등 묵인 추정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배경에는 서초구청 담당공무원의 감독소홀 및 공사승인·허가등을 둘러싼 백화점과의 유착관계가 난마처럼 얽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무리한 증·개축과 설계용도변경등 「변칙」을 일삼은 백화점측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단 한차례의 제동도 걸지 않았을 뿐아니라 최근 안전점검을 하고서도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 건축물의 용도변경등에는 구청의 까다로운 허가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로비를 하는 것이 통례라는 것이 건축관계자들의 지적이다.백화점관계자도 당시 로비설이 파다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로비여부를 밝히는 열쇠는 구속된 삼풍백화점 이준회장과 이한상대표,그리고 개발사업부장 이모씨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경의 수사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당시 서초구청 주택과장 김영권씨(54)와 주택계장 양주환씨,이종훈(43)·김재근(43)씨등 간부 4명과 김오성(33·지방건축주사보)·정지환(39·행정서기)·이명수(47·건축주사보)·정경수(34)·곽영구(35)씨등 주택과 직원 5명등 모두 9명.
이들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모두 자취를 감춰 검·경은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수사본부는 일단 백화점측의 설계용도변경이나 증축신청등을 1차로 심사해 계장과 과장등에게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김오성씨등 일반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과장및 계장급과의 승인경위·결재절차등을 조사해 백화점과의 유착연결고리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검·경은 이와 함께 서초구청이 지난 3월 중순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가스·소방시설·전기안전·증축과 개축등 백화점에 대한 종합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고서도 대부분 「이상없다」고 보고했다는 데에 결정적인 혐의점을 두고 있다.
즉 지난 4월부터 백화점 5층 식당가 벽에 균열이 생기고 미세한 진동이 나타나기 시작,함석판을 덧대는 등의 미봉책을 쓰고 있었는데도 안전점검을 대부분 통과한 점과 89년10월 물을 가득 채울 경우 70∼1백t정도나 되는 냉각탑 3개를 백화점 옥상에 설치했는 데도 전혀 지적이 없던 점도 공무원과의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사본부는 관련공무원이 백화점과의 유착관계에서 뇌물을 받았거나 형식적인 「겉치레」 행정관리를 한 혐의가 드러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을 적용,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배경에는 서초구청 담당공무원의 감독소홀 및 공사승인·허가등을 둘러싼 백화점과의 유착관계가 난마처럼 얽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무리한 증·개축과 설계용도변경등 「변칙」을 일삼은 백화점측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단 한차례의 제동도 걸지 않았을 뿐아니라 최근 안전점검을 하고서도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 건축물의 용도변경등에는 구청의 까다로운 허가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로비를 하는 것이 통례라는 것이 건축관계자들의 지적이다.백화점관계자도 당시 로비설이 파다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로비여부를 밝히는 열쇠는 구속된 삼풍백화점 이준회장과 이한상대표,그리고 개발사업부장 이모씨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경의 수사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당시 서초구청 주택과장 김영권씨(54)와 주택계장 양주환씨,이종훈(43)·김재근(43)씨등 간부 4명과 김오성(33·지방건축주사보)·정지환(39·행정서기)·이명수(47·건축주사보)·정경수(34)·곽영구(35)씨등 주택과 직원 5명등 모두 9명.
이들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모두 자취를 감춰 검·경은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수사본부는 일단 백화점측의 설계용도변경이나 증축신청등을 1차로 심사해 계장과 과장등에게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김오성씨등 일반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과장및 계장급과의 승인경위·결재절차등을 조사해 백화점과의 유착연결고리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검·경은 이와 함께 서초구청이 지난 3월 중순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가스·소방시설·전기안전·증축과 개축등 백화점에 대한 종합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고서도 대부분 「이상없다」고 보고했다는 데에 결정적인 혐의점을 두고 있다.
즉 지난 4월부터 백화점 5층 식당가 벽에 균열이 생기고 미세한 진동이 나타나기 시작,함석판을 덧대는 등의 미봉책을 쓰고 있었는데도 안전점검을 대부분 통과한 점과 89년10월 물을 가득 채울 경우 70∼1백t정도나 되는 냉각탑 3개를 백화점 옥상에 설치했는 데도 전혀 지적이 없던 점도 공무원과의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사본부는 관련공무원이 백화점과의 유착관계에서 뇌물을 받았거나 형식적인 「겉치레」 행정관리를 한 혐의가 드러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을 적용,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1995-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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