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외상카드 대금」 갚아야/거래자료 카드회사 컴퓨터에 보관

삼풍 「외상카드 대금」 갚아야/거래자료 카드회사 컴퓨터에 보관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5-07-03 00:00
수정 1995-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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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사우나 회원권은 보상 힘들듯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로 매출관련 전산자료가 온전하지 않은 데다 백화점의 회생이 불투명해 카드결제대금과 상품권 회원권에 대한 처리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백화점카드와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관련 전산자료가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컴퓨터에 고스란히 보존돼 있어 결제를 해야 한다.그리고 상품권은 보상받을 수 있으나 회원권은 피해를 볼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카드판매의 경우 매출과 동시에 그 기록이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자사의 카드사용 내역은 정보통신 사업자인 한국신용정보로,다른 신용카드는 각 카드회사의 컴퓨터에 그대로 기록된다.따라서 사고당일 카드사용 고객들의 거래내역도 이상없이 각 카드회사나 한국신용정보로 보내져 대금청구에 문제는 없다.

○…상품권은 관련규정상 상품권 발행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은행이나 보험사등에 지급보증기관을 정하도록 되어있어 발행기관이 사고가 났을 때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삼풍백화점의 지급보증기관은 서울은행(구 서울신탁은행)이다.

삼풍백화점의 올해 상품권 발행금액은 첫해인 지난 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액수와 비슷한 1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1천만원을 웃도는 백화점 직영 헬스센터와 사우나 회원권은 삼풍백화점이 1차 책임을 지게 되나 도산하게 되면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유가증권의 일종인 상품권과는 달리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김병헌·박찬구 기자>
1995-07-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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