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 금 신뢰성 불구 투자가치 적다

「골드뱅킹」 금 신뢰성 불구 투자가치 적다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5-07-03 00:00
수정 1995-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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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이어 제일·조흥서도 판매/스위스산 단순 판매 대행… 환금성 낮아/시중제품보다 비싸 증여·상속대 불리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금은 과연 재산증식이나 증여 또는 상속세를 「절세」하는 유용한 수단인가.

금융기관의 금은 시중의 금에 비해 순도가 99.99%로 확실하다.또 무게가 정확해 확실히 믿을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서 사고파는 금값은 금은방에서 사고파는 금값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국내의 골드뱅킹은 수시로 사고팔며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선진국과는 달리 무역업체가 스위스에서 수입한 금을 금융기관이 단순판매대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금은방에서 유통되는 금은 대부분이 밀수라는 불법경로를 통해 유입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관세 등 세금을 물고 반입하는 금값에 비해 75%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금값 자체도 국제금시세와는 상관없이 국내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국제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차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외환은행에 이어 제일은행과 조흥은행이 금융기관으로 금판매를대행하고 있다.현재 이들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값은 돈쭝당 5만원으로 금은방의 도매시세인 3만7천원보다 1.35배나 비싸다.

이같은 도매시세는 80년의 3만9천원,85년의 3만7천5백원,87년의 4만8천5백원,90년의 3만5천5백원보다 월등히 비싸다.최소한의 법정이자(정기예금 금리인 연 8.5%)는커녕 본전에도 못미친다.더구나 연 14∼15%에 이르는 채권수익률이나 연 10%이상이 가능한 저축예금에 비해 투자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증여세나 상속세 면탈수단이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금은방의 시가보다 35%나 비싸게 물며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자손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장기채권을 사면 기간보장수익률을 포함,최소한 50%이상 유리하다.

한 관계자는 『뇌물용이라면 모를까 금융기관에서 파는 「골드뱅킹」을 이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더구나 고객이 금융기관에 되팔 수조차 없기 때문에 환금성에서도 크게 뒤진다』고 지적했다.재산형성이나 세금면탈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 3월13일부터 (주)LG금속이 수입하는 금을 판매대행하는 제일은행은 약 두달만에 16억여원어치를,지난달 25일부터 (주)쌍용과 골드뱅킹업무를 체결한 조흥은행은 1억6천만여원어치의 금을 각각 판매했다.지난해 10월부터 (주)선경이 수입한 금을 판매하는 외환은행도 매달 2억∼3억원어치의 금을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득정 기자>
1995-07-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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