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 등 확보/준공검사때 공무원 결탁여부도 주목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시공상의 부실공사와 부실한 안전관리·행정기관의 감독소홀 등 총체적 부실 때문이라는 검찰의 1차 잠정결론이 내려졌다.
붕괴전 이미 벽의 균열이나 바닥의 돌출등 구체적인 사고의 징후가 보였다는 백화점 관계자와 사고 목격자·전문가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진단결과이다.즉 지난해 10월 출근길 서울시민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성수대교붕괴사고의 재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우선 ▲설계·시공상의 문제 ▲유지관리상의 하자 ▲공무원의 감독 소홀 등 3개 의문점을 밝혀내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사본부는 특히 사고 당일일 하오 4시쯤 옥상 바닥이 침하되는등 붕괴조짐에 따라 백화점측이 기술책임자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연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회의결과 「고객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해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검·경은설계·시공에 있어 87년 9월부터 시공에 들어갔던 우성건설이 89년 1월까지 골조공사등의 기초공사를 마친뒤 돌연 삼풍건설산업에 공사를 넘긴 경위에 의문을 품고 있다.
건설업에 별 경험이 없고 영세업체이던 삼풍건설산업이 마무리 공사를 맡게된 데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때문이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무너져 내린 천장이나 바닥을 검사한 결과 시방서와 달리 철근이 규정보다 적게 사용된 점과 함께 건물옥상을 받치고 있는 철근을 하중에 잘 견디도록 「ㄹ」자로 배치해야 하는데도 수직으로 「ㄱ」자로 공사한 점에 기인한다.
콘크리트전공인 서울대 홍성목교수와 건축구조전공인 국민대 정재철교수 등 기초공사·철골·구조·콘크리트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감정단」이 현장을 둘러본 뒤 『남쪽과 북쪽 벽만 남긴채 고스란이 내려앉은 붕괴 유형이 아주 특이하다.와우아파트나 우암아파트때의 붕괴형태와도 전혀 다르다.지난 60년대 발생한 청구가 지은 4층짜리 학교붕괴사고가 동일 유형으로 생각되며 당시 원인은 하중 때문이었다』고 밝힌 소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우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감리회사도 감리를 「겉치레」로 끝낸 사실도 드러났다.백화점측이 안전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게 검·경의 생각이다.백화점측은 그동안 필요에 따라 매장등의 증·개축을 마구 해왔다.
검·경은 이와함께 백화점건물이 완공된 뒤 정식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용승인을 받아 12월1일 영업을 시작하고 90년 7월27일에야 준공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즉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건축설계상의 용도와 완공 후의 용도가 다르거나 건축면적을 초과했을때 건축자재사용이 건축허가와 다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부실공사는 물론 안전관리와 긴급피난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긴급회의참석자 등 10여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수순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박홍기 기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시공상의 부실공사와 부실한 안전관리·행정기관의 감독소홀 등 총체적 부실 때문이라는 검찰의 1차 잠정결론이 내려졌다.
붕괴전 이미 벽의 균열이나 바닥의 돌출등 구체적인 사고의 징후가 보였다는 백화점 관계자와 사고 목격자·전문가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진단결과이다.즉 지난해 10월 출근길 서울시민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성수대교붕괴사고의 재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우선 ▲설계·시공상의 문제 ▲유지관리상의 하자 ▲공무원의 감독 소홀 등 3개 의문점을 밝혀내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사본부는 특히 사고 당일일 하오 4시쯤 옥상 바닥이 침하되는등 붕괴조짐에 따라 백화점측이 기술책임자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연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회의결과 「고객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해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검·경은설계·시공에 있어 87년 9월부터 시공에 들어갔던 우성건설이 89년 1월까지 골조공사등의 기초공사를 마친뒤 돌연 삼풍건설산업에 공사를 넘긴 경위에 의문을 품고 있다.
건설업에 별 경험이 없고 영세업체이던 삼풍건설산업이 마무리 공사를 맡게된 데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때문이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무너져 내린 천장이나 바닥을 검사한 결과 시방서와 달리 철근이 규정보다 적게 사용된 점과 함께 건물옥상을 받치고 있는 철근을 하중에 잘 견디도록 「ㄹ」자로 배치해야 하는데도 수직으로 「ㄱ」자로 공사한 점에 기인한다.
콘크리트전공인 서울대 홍성목교수와 건축구조전공인 국민대 정재철교수 등 기초공사·철골·구조·콘크리트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감정단」이 현장을 둘러본 뒤 『남쪽과 북쪽 벽만 남긴채 고스란이 내려앉은 붕괴 유형이 아주 특이하다.와우아파트나 우암아파트때의 붕괴형태와도 전혀 다르다.지난 60년대 발생한 청구가 지은 4층짜리 학교붕괴사고가 동일 유형으로 생각되며 당시 원인은 하중 때문이었다』고 밝힌 소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우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감리회사도 감리를 「겉치레」로 끝낸 사실도 드러났다.백화점측이 안전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게 검·경의 생각이다.백화점측은 그동안 필요에 따라 매장등의 증·개축을 마구 해왔다.
검·경은 이와함께 백화점건물이 완공된 뒤 정식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용승인을 받아 12월1일 영업을 시작하고 90년 7월27일에야 준공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즉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건축설계상의 용도와 완공 후의 용도가 다르거나 건축면적을 초과했을때 건축자재사용이 건축허가와 다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부실공사는 물론 안전관리와 긴급피난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긴급회의참석자 등 10여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수순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박홍기 기자>
1995-07-0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