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조속 사법처리/검찰 방침/비용초가·불성실 신고 엄중처벌

선거사범 조속 사법처리/검찰 방침/비용초가·불성실 신고 엄중처벌

입력 1995-06-29 00:00
수정 199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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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28일 이번 4대 지방선거의 당선자가 확정됨에 따라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실사한 결과 불성실신고를 했거나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금권선거를 뿌리뽑고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회계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인 뒤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 수사의뢰나 고발을 해오면 바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선관위가 자체조사를 거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해오지 않더라도 선거전이 혼탁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통합선거법에 따르면 각 후보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이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94년 8월 치러진 영월·평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 수입·지출명세서를 허위로 작성,선관위에 제출한 무소속 강도원후보의 회계책임자 강창원(38)씨 등 5명에 대해 최초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허위제출혐의로 기소했었다.<오풍연 기자>
1995-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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