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면적 50%서 70%로 확대
오는 8월부터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서는 주택의 분양가가 완전자율화된다.또 수도권 이외 지역 아파트는 주인이 입주 가능일로부터 곧 바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상 복합건물의 활성화와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서는 주택의 경우 현재 2백가구 미만에 대해서만 분양가를 자율화하던 것을 가구수 제한을 폐지,2백가구 이상분에 대해서도 업자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면적비율을 현행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분양의 증가로 위축됐던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활성화되면서 주택의 분양가도 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 아파트에 대해 입주자가 시장,군수의 동의를 얻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일정 기간 임대할 수 없는 임대제한 기간(국민주택 6개월,민영 2개월)을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조합 구성원의 무주택기간,부양가족 범위 등 조합원 자격을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건교부 장관이 갖고 있는 주택상환사채 발행 승인권을 시·도에 넘기기로 했다.<정종석 기자>
오는 8월부터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서는 주택의 분양가가 완전자율화된다.또 수도권 이외 지역 아파트는 주인이 입주 가능일로부터 곧 바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상 복합건물의 활성화와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서는 주택의 경우 현재 2백가구 미만에 대해서만 분양가를 자율화하던 것을 가구수 제한을 폐지,2백가구 이상분에 대해서도 업자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면적비율을 현행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분양의 증가로 위축됐던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활성화되면서 주택의 분양가도 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 아파트에 대해 입주자가 시장,군수의 동의를 얻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일정 기간 임대할 수 없는 임대제한 기간(국민주택 6개월,민영 2개월)을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조합 구성원의 무주택기간,부양가족 범위 등 조합원 자격을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건교부 장관이 갖고 있는 주택상환사채 발행 승인권을 시·도에 넘기기로 했다.<정종석 기자>
1995-06-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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