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지체배상금/소송·이사비는 비과세/재경원 유권해석

아파트 입주 지체배상금/소송·이사비는 비과세/재경원 유권해석

입력 1995-06-28 00:00
수정 199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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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건설업체의 공사지연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 내 입주하지 못할 경우 받는 지체배상금 중 소송비용과 이사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받는 지체배상금 중 필요경비의 인정여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에는 지체배상금을 받기 위한 소송비용과 제 날짜에 입주하지 못해 잠시 이사할 때 드는 복덕방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미 지체배상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낸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감액수정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지체 배상금은 입주전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계약할 때 정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적용되며,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뒤 종합과세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금까지 지체배상금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과세해 왔다.<오승호 기자>

1995-06-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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