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종철 판사가 지난 23일 대마초를 지니고 있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영화배우 박중훈(28)씨에게 법정이 아닌 판사실에서 벌금 3백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해 재판절차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다.
김판사는 특히 지난주 법원에 사표를 제출,오는 r7일저로 이미 사표가 수리된 상태에서 박씨에 대한 선고재판을 법정이 아닌 곳에서 강행,헌법에 규정된 「재판공개의 원칙」을 무시하고 박씨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김판사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0만원의 구형을 받은 박씨가 재판 예정시간에 법정에 나오지 않아 휴정했으나 박씨가 뒤늦게 판사실로 찾아오자 즉석에서 벌깰형을 선고했다는 겅이다.
김판사는 특히 지난주 법원에 사표를 제출,오는 r7일저로 이미 사표가 수리된 상태에서 박씨에 대한 선고재판을 법정이 아닌 곳에서 강행,헌법에 규정된 「재판공개의 원칙」을 무시하고 박씨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김판사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0만원의 구형을 받은 박씨가 재판 예정시간에 법정에 나오지 않아 휴정했으나 박씨가 뒤늦게 판사실로 찾아오자 즉석에서 벌깰형을 선고했다는 겅이다.
1995-06-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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