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개발사업면적이 3백30만㎡(1백만평) 미만인 사업지구의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승인 권한위임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행정쇄신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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