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만4천건 분석/이혼소송 78.5%가 20∼30대

대법 2만4천건 분석/이혼소송 78.5%가 20∼30대

입력 1995-06-24 00:00
수정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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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불륜 44%”“고부갈등” 도 7%/학력은 고졸 42%·직업은 “무직” 가장 많아

우리나라의 부부들은 결혼한지 2∼5년의 신혼기에 가장 많이 파경에 이르며 이혼을 결심하는 원인은 대부분 배우자의 불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법원이 23일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법원에서 처리한 2만4천37건의 이혼소송사건을 원인·연령·동거기간·자녀숫자·학력·직업 등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이혼소송을 낸 청구인들의 결혼기간은 3∼5년이 24.6%로 가장 많았고 2∼3년이 22%나 돼 결혼한지 2∼5년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위험한 시기로 지적됐다.

이혼소송을 내는 나이는 30대가 전체의 44.1%,20대가 34.4%로 20·30대에 헤어지는 사례가 전체의 78.5%에 이르렀다.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60대이상도 1백61쌍이나 됐다.

성별로는 20대가 6대4의 비율로 여성쪽에서 주도적이었으나 30대이후에는 남자쪽에서 이혼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혼하려는 이유로는 불륜 등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44.9%를 차지했다.다음으로는 부당한 대우 19%,버림을 받음 17.4%,고부갈등 등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7.6%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42.2%,중졸이 25.1%로 대부분이었다.그러나 대학·대학원 졸업자 및 외국유학자도 전체의 19%를 넘는 4천7백명에 이르렀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36.8%로 단연 많았고 다음으로 상업 15.7%,종업원 12.5%,자유업종사자 8.1%,회사원 7.6% 순으로 나타났다.그 반면 군인·공무원·교육자는 1%이하에 머물러 대조가 됐다.

대법원관계자는 『지난 한햇동안 6만7천여쌍의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며 3만3천쌍은 이혼소송을 내는 등 모두 10만여쌍이 이혼을 신청했다』고 말하고 『이는 93년 한햇동안 혼인신고를 한 39만7천여쌍과 단순비교해 볼 때 부부 4쌍 가운데 1쌍꼴로 결혼생활의 파경을 맞았음을 보여주는 이상현상』이라고 지적했다.<노주석 기자>
1995-06-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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