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6·27」후보 선택/정세욱(기고)

올바른 「6·27」후보 선택/정세욱(기고)

정세욱 기자 기자
입력 1995-06-24 00:00
수정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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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전문성·봉사정신 갖춰야

지방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상대후보의 표를 깎아내리기 위한 음해와 흑색선전이 점점 도를 더해가고 있다.또 선거벽보등 홍보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런 가운데 각종 인쇄물들은 홍수를 이루고 있으나 막상 유권자들은 시도지사후보를 제외하고는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어느 후보가 적임자인지를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방자치의 앞날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유권자가 반드시 해 주어야 할 일이 있다.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 3년동안 지역살림을 책임질 만한 인물을 고르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어떤 인물을 대표로 뽑아야 하며,어떤 인물을 뽑지말아야 하는가.

첫째,훌륭한 인성과 도덕성·성실성을 가진 인물,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인물은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더라도 절대로 뽑아서는 안된다.젖소가 물을 먹으면 젖이 되어 모두를 위한식품으로 제공되지만,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모두를 해치는 독이 되는 것처럼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은 그가 가진 전문지식을 주민을 위해 쓰기보다는 공익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에 쓸 것이기 때문이다.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도덕성에 대한 면역이 만성화되어 있어 파렴치범·사기꾼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물들까지 버젓이 입후보하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유권자들이 선거인쇄물을 살펴보거나 다른 방법을 총동원하여 입후보자들의 인품·경력·과거의 행적등을 소상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취지를 바르게 파악하고 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의 지위와 해야 할 구실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장이나 의원이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를 보람으로 생각하는 직책이란 인식을 가진 인물을 뽑아야 한다.불법한 방법으로 치부를 한 자나 졸부들이 이번 기회에 돈을 써서라도 출세좀 해보자고 입후보했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입후보했거나 평민으로 지내오다가 큰소리도 치고 기를 좀 펴고 살아보자는 한풀이식 생각에서 입후보했다면 그런 후보를 뽑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입후보자들중 다수가 지방자치를 왜 실시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현실을 유권자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셋째,자치행정의 일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지방자치란 후보자들이 선거유세장에서 외치고 쉽게 공약하는 것처럼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따라서 자치행정 전반에 걸친 지식은 없더라도 최소한 일부에 관한 지식만큼은 구비하고 있거나 또는 자치행정을 파악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오늘날 자치행정은 고도로 전문화·기술화되고 있으므로 특히 문외한을 단체장으로 뽑아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미래지향적 사고 방식과 넓은 안목을 가진 인물,긍정적·개방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을 뽑아야 한다.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으로 산출할 수 있는 판단력을 구비한 인물,그러면서도 목소리 큰 소수의 이기주의적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을 소신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아집이 강하고 폐쇄적이며 인화력이 부족한 인물을 뽑아서는 안될 것이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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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앞으로 지방이 국제경쟁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는 인물,외국어구사능력과 외교통상능력을 가진 인물도 고려대상에 넣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서울시정개발연 원장·명지대 행정학과교수>
1995-06-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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