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주거시설등 함께 갖춰/신탁개발 허용… 기존공단은 재개발
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공업단지 개발방식을 산업·연구·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건설교통부의 정종환 국토계획국장은 22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6월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래 공업용지 위주로 개발돼 온 공단개념을 탈피하기 위해 산업단지에는 공업용지 뿐만 아니라 연구·지식·정보·자원비축 등의 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업·유통·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에게는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는 지방공단 개발면적을 30만㎡ 미만에서 1백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존 공단의 일부를 외국인전용으로 지정하거나 외국인전용공단을 별도로 지정,개발할 수 있다.
공공 기관·실수요 기업·건설업체로 한정해 온 공단개발 사업 시행자 범위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별도의 법인을 추가,제 3섹터방식의 공단개발을 허용하고 실수요 기업이 부동산 신탁회사를 내세워 공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단의 신탁개발 방식도 도입한다.
구로공단 등 재래식 공단의 재정비·재개발 촉진을 위해 기존 공단에 도시 재개발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개발,공장설립 등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도 허용한다.
이밖에 현재 건교부와 통상산업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국가공단의 개발과 분양의 주체를 건교부로 일원화,국가공단의 미분양과 입주기업의 불편 등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정종석 기자>
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공업단지 개발방식을 산업·연구·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건설교통부의 정종환 국토계획국장은 22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6월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래 공업용지 위주로 개발돼 온 공단개념을 탈피하기 위해 산업단지에는 공업용지 뿐만 아니라 연구·지식·정보·자원비축 등의 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업·유통·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에게는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는 지방공단 개발면적을 30만㎡ 미만에서 1백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존 공단의 일부를 외국인전용으로 지정하거나 외국인전용공단을 별도로 지정,개발할 수 있다.
공공 기관·실수요 기업·건설업체로 한정해 온 공단개발 사업 시행자 범위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별도의 법인을 추가,제 3섹터방식의 공단개발을 허용하고 실수요 기업이 부동산 신탁회사를 내세워 공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단의 신탁개발 방식도 도입한다.
구로공단 등 재래식 공단의 재정비·재개발 촉진을 위해 기존 공단에 도시 재개발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개발,공장설립 등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도 허용한다.
이밖에 현재 건교부와 통상산업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국가공단의 개발과 분양의 주체를 건교부로 일원화,국가공단의 미분양과 입주기업의 불편 등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정종석 기자>
1995-06-2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