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지방선거 후보자 가운데 충남 연기군수 선거에 나선 무소속의 신상근 후보(56)가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등록무효됨으로써 후보사퇴·사망 및 등록무효자는 모두 27명으로 늘어났다고 중앙선관위가 22일 밝혔다.
선거종류별 후보자격 상실은 ▲시·도지사 1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22명 등이다.
선거종류별 후보자격 상실은 ▲시·도지사 1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22명 등이다.
1995-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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