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신금호)는 20일 이화여대와 한양대 병원 노사분규와 관련,서울시의 중재요청을 받아 들여 중재회부를 노사 양측에 통보했다.
따라서 이들 노조는 이날부터 15일동안 파업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단체행동을 하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이들 병원 노조는 지난 5일 쟁의발생신고를 한 데 이어 지난 19일 조합원 투표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했다.<황성기 기자>
따라서 이들 노조는 이날부터 15일동안 파업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단체행동을 하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이들 병원 노조는 지난 5일 쟁의발생신고를 한 데 이어 지난 19일 조합원 투표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했다.<황성기 기자>
1995-06-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