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지 보도/연내 국민투표에 부치기로/이 각료들은 부인
【예루살렘·파리 AP 로이터】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향후 10년간에 걸쳐 단공적으로 골란고원에서 철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비평화협정을 극비리에 체결했다고 한 이스라엘계 프랑스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미리 공개된 22일자 주간지 「트리뷘 쥐브」지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 외무장관과 다른 4명의 각료들이 지난 6월 5일 파리에서 이같은 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하고 이 협정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골란고원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이스라엘측이 철수기간 동안에는 이 지역의 모든 수자원을 소유하지만 철수가 만료되면 70%만을 소유하고 나머지 30%의 수자원은 시리아가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협정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에서 각각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며 만약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협정을 거부하거나 투표가 오는 12월 15일까지 실시되지 못하면 이 협정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총리와 시몬 페레스 외무,에프렘 스네 보건장관 등 이번 협정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각료들은 이같은 보도를 즉각 부인했다.
【예루살렘·파리 AP 로이터】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향후 10년간에 걸쳐 단공적으로 골란고원에서 철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비평화협정을 극비리에 체결했다고 한 이스라엘계 프랑스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미리 공개된 22일자 주간지 「트리뷘 쥐브」지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 외무장관과 다른 4명의 각료들이 지난 6월 5일 파리에서 이같은 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하고 이 협정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골란고원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이스라엘측이 철수기간 동안에는 이 지역의 모든 수자원을 소유하지만 철수가 만료되면 70%만을 소유하고 나머지 30%의 수자원은 시리아가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협정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에서 각각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며 만약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협정을 거부하거나 투표가 오는 12월 15일까지 실시되지 못하면 이 협정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총리와 시몬 페레스 외무,에프렘 스네 보건장관 등 이번 협정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각료들은 이같은 보도를 즉각 부인했다.
1995-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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