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구성과 운영방안」 공청회 지상중계

「학교운영위 구성과 운영방안」 공청회 지상중계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5-06-21 00:00
수정 199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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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위원 10∼20명… 학부모가 40% 참여/교사·지역사회인사 30%씩… 당원은 자격없어

한국교육개발원의 강무섭 교육발전연구본부장이 20일 공청회에서 제안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방안을 간추려 본다.

위원수는 10∼20명으로 하되 위원의 40% 가량은 학부모로 구성하고 교장을 포함한 교사는 30% 가량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나머지 30%는 동문대표·교육행정기관의 인사·교육전문가·기업인 등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한다.실업계고교는 지역사회의 기업인을 적어도 1명이상 포함시킨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학부모 위원은 우편투표나 학급 학부모회에서 학급대표를 선출하고 이들가운데서 학년대표를 선출한뒤 다시 위원을 선출하는 다단계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

교사위원은 교직원회의에서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경력과 해당 학교에서의 경력 등을 고려한다.

학부모·교사위원 선출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학부모,교사 위원과 당연직위원인 교장은 다른 위원을 위촉한다.동문대표는 동문회,교육행정인사및 교육전문가는 교육청,기업인은 지역 경제단체,지역사회인사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국민학교 위원중 학부모와 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중·고교는 학부모와 교사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중 지역사회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모든 위원은 특정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위원장은 학년도말에 운영회의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해 학부모들에게 돌린다.

학교운영위는 초기에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능을 갖고 정착되어감에 따라 의결기능을 확대해 나간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학교장·교사추천위원회 구성,학교운영지원비 징수·관리,학교발전기금(기부금)의 조성 및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장기학교발전계획에 드는 경비나 학교발전기금은 반드시 공개하고 기업인 등이 아닌 학부모의 기부금은 거둘 수 없도록 한다.학부모의 자발적인 찬조금은 지금처럼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다.또 방과후 유상 특별활동프로그램의 실시도 결정한다.

심의 사항은 학교예산·결산,선택교과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선정,학교헌장 및 규칙제정,종합생활기록부의 공정성여부,만5살 어린이의 취학여부,속진 대상아동의 선정 등이다.

자문내용은 교복선정,방학시기의 결정,도서선정,교내연수,급식내용,운동회날의 결정 등으로 한다. 운영위는 사안에 따라 자문·심의·의결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중 많은 부문을 학교로 넘긴다.특히 지금 세목을 정해 지급하는 학교예산을 완전도급형태로 배분하고 단위학교 인사권도 이양한다.

육성회는 폐지하고 새로운 학부모회를 조직한다.학교장과 학교운영위의 권한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교육청에 중재위원회나 교육위원회 등을 둔다.<손성진 기자>
1995-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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