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검사 개별적 판사방문 금지/대법 「사법제도 개혁안」주요내용

변호사·검사 개별적 판사방문 금지/대법 「사법제도 개혁안」주요내용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5-06-20 00:00
수정 199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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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자·국가 유공자 청구 즉시 국선변호인/경매수수료 평균 28%인하… 법전 폐쇄 TV

대법원이 19일 「법관윤리강령」과 함께 발표한 「사법제도 개혁안」은 지난 4월 세계화추진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사법개혁 방안을 실현성에 바탕을 두고 구체화시킨 것으로 앞으로 법조의 운영에 커다란 변화를 부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 주요 내용을 간추려본다.

▲전관예우근절=이른바 「전관예우」의 관행에 대한 시비와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대법원예규로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특별관리제도」를 만들어 7월1일부터 시행한다.이 특별관리제도의 대상은 1·2심의 형사 및 감호사건·구속적부심·보석청구사건 등이다.이러한 사건들은 재판부와 변호사의 친소관계에 따라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그러나 법률심인 대법원의 상고심사건과 민사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관리를 받는 변호사는 재판부와 같은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다.대상 법원도 퇴직 때의 최종근무 법원을 원칙으로 하되 전보된지 1년 안에 퇴직했을때는 그 직전에 근무한 법원도 해당된다.특별관리기간은 퇴직 1년이내이며 전보되기 직전의 법원은 전보된 때로부터 1년으로 정했다.

각 재판부는 이같은 사건을 배당받거나 배당사건에 해당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는 특별재판부에 재배당을 요구해야 한다.

▲변호사·검사 판사면담 금지=변호사나 검사가 사건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사실을 방문,사건을 설명함으로써 이뤄지는 재판에 대한 불신을 원칙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절차에 관한 지침」이 사실상 사문화 된데 따른 보완책이다.다만 기일의 원활한 진행 및 화해의 성사 등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를 협의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엄격한 면담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면담을 허용한다.이 때도 면담을 원하는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그 사유를 밝힌 면담신청서를 제출,법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조 일원화 실현=지금 1천2백54명인 판사를 2000년말까지 1천5백명,2005년에는 1천8백50명 수준으로 지금보다 50%가량 늘린다.이를 위해해마다 3월과 9월 단행되는 법관정기인사에 앞서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변호사들로부터 판사임용 신청을 받으며 선발인원은 퇴직법관수와 법원별 증원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적임자를 뽑는다.재조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연수원졸업때 성적미달로 변호사를 택한 사람이 법관임용을 희망할 때는 고법판사급 이하의 서열에서 문호를 개방한다.

▲법률복지 확충=국선변호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대법원예규를 개정,재판부의 국선변호인 선정대상 피고인을 ▲한달 평균수입 1백만원미만 ▲6급이하 공직자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구속 피고인 가운데 경제능력 부족으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사람등으로 정했다.

민사소송의 고액화에 따른 인지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소송가액의 0.5%인 인지세를 0.5∼0.3%의 3∼4단계로 구분,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경매관련 제도 개선=경매수수료를 최고 42%,평균 28% 내리고 집달관의 정원을 33명 늘리면서 그 자격요건도 강화했다.이와 함께 입찰법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설치,경매브로커들의 관여를 방지한다.<노주석 기자>

◎“강령 어기면 징계대상”/최종영 법원행정처장 기자회견/전국 법관의견 수렴… 대법관 회의서 의결

『법관윤리강령의 제정·선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작업의 마무리를 눈앞에 둔 사법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자구노력입니다.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및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헛일이기 때문입니다』

19일 법관윤리강령과 사법제도개혁안을 발표한 최종영 법원행정처장은 우리 사법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관윤리강령은 법관 스스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해 신뢰받는 사법부와 법관상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윤리강령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윤리강령은 법관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윤리기준이므로 징계처분의 대상이다.그러나 강령은 선언적·윤리적 기준으로 처벌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강령위배자체로 징계할 수는 없으므로 법관징계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된다.

­윤리강령의 제정과정은.

▲윤리강령은 미국의 「법관행위전범」과 법조윤리에 관련된 국내 논문을 참고로 초안을 만들었다.사법사상 최초의 윤리강령이라는 점을 중시,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법원행정처 실·국장회의를 열었으며 전국 법관들의 의견도 충실하게 수렴했다.특히 강령의 제정과 시행이 갖는 의미에 무게를 싣기 위해 13명의 대법관전원이 참석하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했다.

­품위유지 등 10가지에 이르는 항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진통이나 법관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을 법한데.

▲의견수렴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의 소수의견이 개진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대다수의 법관들은 이같은 윤리강령을 제정하는데 긍정적이었다.특별히 진통을 겪은 항목은 없었다.<노주석 기자>

◎법관 윤리강령 전문

제1조(목적)이 강령은 신뢰받는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법치주의의 확립)법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책무를 다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립한다.

제3조(사법권독립의 수호)법관은 정치권력·여론 그 밖의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상·가치관·종교등으로부터 오는 편견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청렴성 및 공정성의 유지)법관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한 신념과 용기를 가진다.

제5조(품위유지)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삼간다.

제6조(직무의 충실한 수행)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근면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7조(직무능력의 향상)법관은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맞추어 필요한 지식을 익혀 터득함으로써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재판의 신속·적정한 수행)법관은 재판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분한 심리를 통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9조(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면담의금지)법관은 재판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 밖에서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 등과 면담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소송관계인에 대한 태도)법관은 소송당사자·검사·변호사 기타 소송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부칙 이 규칙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06-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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