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투자절차 간소화 추진/재경원/외환관리 특례규정 등 곧 발표

대북 투자절차 간소화 추진/재경원/외환관리 특례규정 등 곧 발표

입력 1995-06-20 00:00
수정 199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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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미 경수로협상의 타결 및 남북 쌀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대북 투자에 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확정,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9일 『국내기업들의 대북투자 활성화에 대비,북한에 대한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외국환 관리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의 제정작업을 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밝히고 『조만간 통일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외국환 관리규정에는 해외투자를 할 경우 통일원 장관의 투자 승인을 먼저 받은 뒤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위임된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장의 해외투자 허가를 다시 받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대북투자의 경우 이에 대한 특례를 인정,통일원 장관의 투자승인만 받으면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해외투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북투자 및 교류에 수반되는 송금액의 경우 통일원 장관의해외투자 승인 대상에 함께 포함되는 사항이므로,이번 작업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까지 이같은 특례 규정을 만들 계획이었으나,당시 북한의 핵 문제가 돌출되면서 작업 및 발표가 미뤄져 왔다.<오승호 기자>

1995-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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