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허점·기강 해이 점검
조폐공사의 지폐유출사건과 관련,재정경제원은 15일 조폐업무 실태파악을 위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특별조사단을 조폐공사에 급파했다.
정부가 조사단을 급파한 것은 노조의 반발 등으로 국가의 신용을 담보하는 조폐업무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오세민 전사장의 「충격적인」 보고에 따른 것이다.재경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폐업무 개선책을 마련하고 다른 투자기관에 대해서도 근무실태를 감사할 방침이다.
이석채 재경원 차관은 『조폐공사의 보안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데,평소 직원들이 보충은행권에 대해 돈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허술하게 관리해왔다고 말해 긴급히 조사단을 파견하게 됐다』고 말했다.조사단은 안병우 재경원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재경원 감사관과 금융정책실 과장 등 재경원 직원 5명과 한국은행 발권부 직원 1명이며,조사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차관은 오 전사장의 말을 인용,『조폐업무의 보안을 위해 갖가지 근무수칙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노조가 반박 대자보를 내거는 등 저항이 거세 그동안 근무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조폐창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청원경찰이 보는 앞에서 내의만 남기고 작업복과 출퇴근복을 갈아입게 돼 있으나 노조에서 이를 인권유린이라고 반대하는 바람에 최근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차관은 전했다.
조폐공사는 그동안 외부에서 내려온 경영진들이 감원 등 경영합리화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마찰을 빚어 경영실적도 저조했다.지난 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조폐공사는 20개 투자기관 중 16위로 최하위권이었다.<오승호 기자>
◎「도난 화폐」 효력은/한은창구 안거쳐 법정통용력 없어/제3의 일반인 소지·사용 범죄 안돼/소지자 신고땐 정상화폐 교환해줘
정상적으로 발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출된 화폐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건국 이후 처음 발생한 옥천 조폐창의 1천원권 도난 사건은 미발행 화폐의 효력과 회수 및 보상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발행 화폐의 효력=한국은행법에 따라 모든 화폐는 한은의 금고에서 창구를 통해시중에 공급될 때만 통용력을 가질 수 있다.조폐창에서 화폐를 제조·보관·수송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경우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법적으로는 위조지폐에 가깝다.
그러나 조폐공사에서 도난당한 1천원권은 한국은행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화폐와 모습이 완전히 일치해 식별이 불가능하다.한은은 이를 소지·사용하더라도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현실적으로 화폐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일반인들이 지폐의 일련번호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회수=다만 이 돈이 은행 창구에 들어왔을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창구 직원이 일련번호에 의해 불법 유출된 미발행 화폐임을 확인한 경우 회수해 한은에 보내 폐기한다.한은은 불법 화폐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각 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 문제의 1천원권 일련번호를 창구에 게시하라고 지시했다.
▲교환·보상책임=일반인이 거래 과정에서 이 화폐를 받은 경우 은행에 신고하면 정상 화폐로 바꿔 준다.한은이 조폐공사와 맺은 「화폐의 제조·납품에 관한 약정」 21조는 「제조·보관·수송 중에 유출된 경우 조폐공사가 해당금액을 보상한다」고 돼 있다.이에 따라 한은은 미발행 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해주고 조폐공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염주영 기자>
조폐공사의 지폐유출사건과 관련,재정경제원은 15일 조폐업무 실태파악을 위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특별조사단을 조폐공사에 급파했다.
정부가 조사단을 급파한 것은 노조의 반발 등으로 국가의 신용을 담보하는 조폐업무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오세민 전사장의 「충격적인」 보고에 따른 것이다.재경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폐업무 개선책을 마련하고 다른 투자기관에 대해서도 근무실태를 감사할 방침이다.
이석채 재경원 차관은 『조폐공사의 보안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데,평소 직원들이 보충은행권에 대해 돈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허술하게 관리해왔다고 말해 긴급히 조사단을 파견하게 됐다』고 말했다.조사단은 안병우 재경원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재경원 감사관과 금융정책실 과장 등 재경원 직원 5명과 한국은행 발권부 직원 1명이며,조사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차관은 오 전사장의 말을 인용,『조폐업무의 보안을 위해 갖가지 근무수칙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노조가 반박 대자보를 내거는 등 저항이 거세 그동안 근무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조폐창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청원경찰이 보는 앞에서 내의만 남기고 작업복과 출퇴근복을 갈아입게 돼 있으나 노조에서 이를 인권유린이라고 반대하는 바람에 최근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차관은 전했다.
조폐공사는 그동안 외부에서 내려온 경영진들이 감원 등 경영합리화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마찰을 빚어 경영실적도 저조했다.지난 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조폐공사는 20개 투자기관 중 16위로 최하위권이었다.<오승호 기자>
◎「도난 화폐」 효력은/한은창구 안거쳐 법정통용력 없어/제3의 일반인 소지·사용 범죄 안돼/소지자 신고땐 정상화폐 교환해줘
정상적으로 발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출된 화폐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건국 이후 처음 발생한 옥천 조폐창의 1천원권 도난 사건은 미발행 화폐의 효력과 회수 및 보상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발행 화폐의 효력=한국은행법에 따라 모든 화폐는 한은의 금고에서 창구를 통해시중에 공급될 때만 통용력을 가질 수 있다.조폐창에서 화폐를 제조·보관·수송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경우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법적으로는 위조지폐에 가깝다.
그러나 조폐공사에서 도난당한 1천원권은 한국은행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화폐와 모습이 완전히 일치해 식별이 불가능하다.한은은 이를 소지·사용하더라도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현실적으로 화폐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일반인들이 지폐의 일련번호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회수=다만 이 돈이 은행 창구에 들어왔을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창구 직원이 일련번호에 의해 불법 유출된 미발행 화폐임을 확인한 경우 회수해 한은에 보내 폐기한다.한은은 불법 화폐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각 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 문제의 1천원권 일련번호를 창구에 게시하라고 지시했다.
▲교환·보상책임=일반인이 거래 과정에서 이 화폐를 받은 경우 은행에 신고하면 정상 화폐로 바꿔 준다.한은이 조폐공사와 맺은 「화폐의 제조·납품에 관한 약정」 21조는 「제조·보관·수송 중에 유출된 경우 조폐공사가 해당금액을 보상한다」고 돼 있다.이에 따라 한은은 미발행 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해주고 조폐공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염주영 기자>
1995-06-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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