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준도시(행정구역상 군단위) 지역에도 농공단지를 포함한 5만평 이상의 대규모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준도시 지역 내 현행 4개 지구 외에 「산업 지구」를 신설,이 지구에 대규모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등 5개의 용도별 지역 가운데,대부분이 절대 농지나 산림으로 돼 있는 준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업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준도시 지역은 취락지구·운동휴양지구·집단 묘지·시설용지 등 4개 지구로 구분돼 있는데 시설용지 지구의 경우 공장이 들어설 수 있으나,공장 규모가 연면적 15만㎡(약 5만평)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김규환 기자>
건설교통부는 14일 준도시 지역 내 현행 4개 지구 외에 「산업 지구」를 신설,이 지구에 대규모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등 5개의 용도별 지역 가운데,대부분이 절대 농지나 산림으로 돼 있는 준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업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준도시 지역은 취락지구·운동휴양지구·집단 묘지·시설용지 등 4개 지구로 구분돼 있는데 시설용지 지구의 경우 공장이 들어설 수 있으나,공장 규모가 연면적 15만㎡(약 5만평)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김규환 기자>
1995-06-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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