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12일 『「정부투자기관 직원도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 90일이전에 사표를 내야 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1항 4호는 위헌』이라는 한국통신 직원 어우경씨(48)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조항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거부당하거나 보류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도 현직을 지키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정부투자기관의 간부가 아닌 직원은 업무성격상 사기업체의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공무원에 준해 공직선거 입후보 90일이전에 사표를 내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이에 따라 이 조항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거부당하거나 보류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도 현직을 지키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정부투자기관의 간부가 아닌 직원은 업무성격상 사기업체의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공무원에 준해 공직선거 입후보 90일이전에 사표를 내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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