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관직원 지방선거출마/90일전 사표조항위헌”/헌법재판소 결정

“투자기관직원 지방선거출마/90일전 사표조항위헌”/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1995-06-13 00:00
수정 199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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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12일 『「정부투자기관 직원도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 90일이전에 사표를 내야 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1항 4호는 위헌』이라는 한국통신 직원 어우경씨(48)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조항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거부당하거나 보류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도 현직을 지키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기 의원’ 선임으로 활동 시작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3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현기 의원(전반기 의장, 국민의힘, 강남3)을, 부위원장에는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을 선임하는 등 총 10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기 의원은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 150여 개국 70만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행사”라면서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인류 공동의 미래 의제를 청년의 시각에서 논의하는 지구촌 축제인 만큼,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성호 부위원장은 “본 대회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유발 11조 3698억원, 고용유발 2만 4725명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특별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청년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서울시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기점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회 준비와 운영 전 과정을 총괄할 전담 조직(TF) 구성을 추진 중이며, 문화·관광·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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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정부투자기관의 간부가 아닌 직원은 업무성격상 사기업체의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공무원에 준해 공직선거 입후보 90일이전에 사표를 내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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