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관직원 지방선거출마/90일전 사표조항위헌”/헌법재판소 결정

“투자기관직원 지방선거출마/90일전 사표조항위헌”/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1995-06-13 00:00
수정 1995-06-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12일 『「정부투자기관 직원도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 90일이전에 사표를 내야 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1항 4호는 위헌』이라는 한국통신 직원 어우경씨(48)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조항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거부당하거나 보류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도 현직을 지키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정부투자기관의 간부가 아닌 직원은 업무성격상 사기업체의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공무원에 준해 공직선거 입후보 90일이전에 사표를 내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06-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