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탈법운동/3명 구속/기자에 돈건넨 시장후보도

곳곳서 탈법운동/3명 구속/기자에 돈건넨 시장후보도

입력 1995-06-13 00:00
수정 199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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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선거출마자와 운동원들의 선거법위반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1부 김영준 검사는 12일 부천시장에 입후보한 무소속의 이강용(56) 후보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이후보는 지난 8일 상오 11시20분쯤 부천시청 기자실을 방문,『시장후보로 출마하는데 잘 부탁한다』며 자신의 이력서와 1백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강경지청도 이날 선거구 주민들에게 내의를 돌린 군의원 입후보 예정자이던 김지태(54·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176)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창당대회에 인원동원을 부탁하며 금품을 준 전 민자당 대구 동갑 지구당 여성위원장 이방자(53·동구 신천동 서도아파트)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정모씨(52·가정주부·동구 신천동)에게 서구 내당동 황제예식장에서 자민련 달서갑지구당 창당대회에 인원 동원을 부탁하며 30만원을 주는 등 2명에게 모두 45만원을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국 종합>
1995-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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