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현 0.35%인 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이 0.3%로 0.05%포인트 낮아진다.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0.15%의 농특세를 포함,지금의 0.5%에서 0.45%로 인하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지난달 27일 발표한 증권시장 안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쳤으며,경제장·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시가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이같은 인하조치로 당초 8천억원으로 예상한 올해 증권거래세의 수입액이 4백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오승호 기자>
재정경제원은 12일 지난달 27일 발표한 증권시장 안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쳤으며,경제장·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시가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이같은 인하조치로 당초 8천억원으로 예상한 올해 증권거래세의 수입액이 4백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오승호 기자>
1995-06-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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