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민주 의원 구속/지방선거 공천 4억수뢰 혐의

김인곤 민주 의원 구속/지방선거 공천 4억수뢰 혐의

입력 1995-06-11 00:00
수정 199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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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준 전의원 등 3명도

【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지검 공안부(문성우 부장·주철현 검사)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4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민주당의 김인곤 의원(67·영광 함평 지구당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배임수재 및 증재 등 혐의로 10일 구속했다.

국회의원이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김의원에게 금품을 건네준 전남도 의원 강명용씨(54)와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공천자 김봉렬씨(59·영광축협 조합장)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사전 선거운동을 한 민주당 도의원 후보공천자 김재형씨(41·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432)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관련기사 3면>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강씨를 민주당의 영광군수나 도의원 후보로 공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난 해 4월23일 후원회비로 1천만원을 송금받고 지난 2월 당사 신축기금으로 5천만원을 요구,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또 김봉렬씨를 영광군수 후보로 공천해 주겠다며 지난 해 4월20일 후원회 계좌를 통해 1천만원을 받았고 지난 해 9월에는 김씨 소유인 영광읍 신하리의 땅 2백평(시가 3억4천5백만원)을 당사 신축부지로 받는 등 김씨로부터 3억6천5백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도의원 및 군의원에 입후보를 희망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당연락사무소 이전 확장비 등의 명목으로 1백만∼3백만원씩 받음으로써 총 4억3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5-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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