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합의안 조합원투표 회부 금지/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분규 즉시 중재
정부는 8일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사대표가 합의했는데도 조합원총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하는 등 노동관계법에 어긋나는 노조규약이 많다고 보고 우선 공공부문 노조부터 이같은 잘못된 규약을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최승부 노동부차관 주재로 통상산업·보건복지부·서울시 등 9개 부처 차관보·실장이 참석한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관계부처대책회의」를 갖고 노조의 규약이 노동관계법과 상충될 때는 노동조합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노조위원장이 교섭권과 체결권 등 임·단협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노사합의된 교섭안이 조합원의 반대에 의해 무효화,노사분규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 등 법외노동단체가 산하 일선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달 중순에 집중시킨다는 계획에 대비,지하철·병원 등 공익성이 큰 사업장에서 분규가 일어나면 곧바로 중재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라 오는 17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와 지난 5일 쟁의발생신고를 한 서울대병원 등 병원노련 산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냉각기간에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직권중재에 회부하기로 했다.<황성기 기자>
정부는 8일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사대표가 합의했는데도 조합원총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하는 등 노동관계법에 어긋나는 노조규약이 많다고 보고 우선 공공부문 노조부터 이같은 잘못된 규약을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최승부 노동부차관 주재로 통상산업·보건복지부·서울시 등 9개 부처 차관보·실장이 참석한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관계부처대책회의」를 갖고 노조의 규약이 노동관계법과 상충될 때는 노동조합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노조위원장이 교섭권과 체결권 등 임·단협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노사합의된 교섭안이 조합원의 반대에 의해 무효화,노사분규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 등 법외노동단체가 산하 일선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달 중순에 집중시킨다는 계획에 대비,지하철·병원 등 공익성이 큰 사업장에서 분규가 일어나면 곧바로 중재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라 오는 17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와 지난 5일 쟁의발생신고를 한 서울대병원 등 병원노련 산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냉각기간에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직권중재에 회부하기로 했다.<황성기 기자>
1995-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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