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장에 단체교섭·체결권/노사안정대책

노조위장에 단체교섭·체결권/노사안정대책

입력 1995-06-09 00:00
수정 199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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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합의안 조합원투표 회부 금지/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분규 즉시 중재

정부는 8일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사대표가 합의했는데도 조합원총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하는 등 노동관계법에 어긋나는 노조규약이 많다고 보고 우선 공공부문 노조부터 이같은 잘못된 규약을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최승부 노동부차관 주재로 통상산업·보건복지부·서울시 등 9개 부처 차관보·실장이 참석한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관계부처대책회의」를 갖고 노조의 규약이 노동관계법과 상충될 때는 노동조합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노조위원장이 교섭권과 체결권 등 임·단협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노사합의된 교섭안이 조합원의 반대에 의해 무효화,노사분규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 등 법외노동단체가 산하 일선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달 중순에 집중시킨다는 계획에 대비,지하철·병원 등 공익성이 큰 사업장에서 분규가 일어나면 곧바로 중재하기로 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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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책에 따라 오는 17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와 지난 5일 쟁의발생신고를 한 서울대병원 등 병원노련 산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냉각기간에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직권중재에 회부하기로 했다.<황성기 기자>
1995-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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