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장에 단체교섭·체결권/노사안정대책

노조위장에 단체교섭·체결권/노사안정대책

입력 1995-06-09 00:00
수정 199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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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합의안 조합원투표 회부 금지/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분규 즉시 중재

정부는 8일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사대표가 합의했는데도 조합원총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하는 등 노동관계법에 어긋나는 노조규약이 많다고 보고 우선 공공부문 노조부터 이같은 잘못된 규약을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최승부 노동부차관 주재로 통상산업·보건복지부·서울시 등 9개 부처 차관보·실장이 참석한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관계부처대책회의」를 갖고 노조의 규약이 노동관계법과 상충될 때는 노동조합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노조위원장이 교섭권과 체결권 등 임·단협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노사합의된 교섭안이 조합원의 반대에 의해 무효화,노사분규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 등 법외노동단체가 산하 일선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달 중순에 집중시킨다는 계획에 대비,지하철·병원 등 공익성이 큰 사업장에서 분규가 일어나면 곧바로 중재하기로 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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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책에 따라 오는 17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와 지난 5일 쟁의발생신고를 한 서울대병원 등 병원노련 산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냉각기간에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직권중재에 회부하기로 했다.<황성기 기자>
1995-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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