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확대·재택근무 활성화/홍 부총리
내년부터 6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취업 근로여성은 지금의 맞벌이부부 특별공제 이외에 자녀 1인당 연 50만원씩의 자녀양육비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선진경제로의 이행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주부인력의 산업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심화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내년부터 자녀양육비 공제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맞벌이를 하는 주부는 내년부터 부양가족 공제(1인당 연 1백만원)와 맞벌이부부공제(연 50만원) 및 자녀양육비 공제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 양육비 공제는 예컨대 6세 이하의 자녀 2명을 둔 A라는 주부가 취업해 연 1천만원의 소득을 올릴 경우 1백만원은 소득세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홍부총리는 『주부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95∼97년 1조3천억원을 지원,현 19만명인 보육능력을 97년까지는 보육대상 아동의 95%인 62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또 여성의 직업훈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직업훈련원 등에 정보기술 및 패션디자인 등 여성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확대하고,시간제 및 재택 근무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오승호 기자>
내년부터 6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취업 근로여성은 지금의 맞벌이부부 특별공제 이외에 자녀 1인당 연 50만원씩의 자녀양육비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선진경제로의 이행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주부인력의 산업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심화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내년부터 자녀양육비 공제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맞벌이를 하는 주부는 내년부터 부양가족 공제(1인당 연 1백만원)와 맞벌이부부공제(연 50만원) 및 자녀양육비 공제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 양육비 공제는 예컨대 6세 이하의 자녀 2명을 둔 A라는 주부가 취업해 연 1천만원의 소득을 올릴 경우 1백만원은 소득세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홍부총리는 『주부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95∼97년 1조3천억원을 지원,현 19만명인 보육능력을 97년까지는 보육대상 아동의 95%인 62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또 여성의 직업훈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직업훈련원 등에 정보기술 및 패션디자인 등 여성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확대하고,시간제 및 재택 근무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오승호 기자>
1995-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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