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3단독 최동식 판사는 7일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밀입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종교 총전교 안호상(93) 피고인과 구속기소된 종무원장 김선적(69) 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1995-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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