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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국무총리는 7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통신 노조간부 연행과 관련,『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 가장 큰 피해는 바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종교계,특히 명동성당과 조계사등이 종교적 입장에서 아픔을 갖는 것에 대해 정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국가가 법의 권위와 효율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1995-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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