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부터 두달동안 고속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주정차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 및 IC 진출입로,비상활주로,갓길 등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한 위반자를 대상으로 승용차는 4만원,승합·화물차 등은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찰은 주정차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 및 IC 진출입로,비상활주로,갓길 등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한 위반자를 대상으로 승용차는 4만원,승합·화물차 등은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1995-06-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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