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광고/투표일 이틀전까지 5회이내 허용(선거법 이렇습니다)

신문·방송광고/투표일 이틀전까지 5회이내 허용(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6-03 00:00
수정 199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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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선거에서만 신문광고및 방송광고를 이용할 수 있다.신문광고는 일간신문에 5회 이내로 게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한 신문에 한번 광고를 내는 것을 1회로 보므로 같은 날 5개신문에 동시에 광고를 내면 더 이상 광고를 낼 수 없다.

그러나 인구 3백만명이 넘는 시·도에서는 1백만명마다 1회씩 추가로 광고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인구 5백만명 이상이면 7회까지 가능하다.

광고는 투표일 이틀전까지 허용된다.

신문광고는 가로 37㎝,세로 17㎝ 이내의 흑백광고에 한하고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해야 한다.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합동으로 광고를 낼 수 있으며 이때도 각 후보가 각각 1회씩 광고를 낸 것으로 간주한다.

후보자들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광고게재 전날까지 해당선관위에 제출,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신문 경영·관리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않은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

방송광고는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각 3회까지만 허용되며 1회 1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재방송도 1회로 간주한다.

다만 방송광고를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을 위해 다른 시·도방송시설을 이용,같은 내용을 동시에 광고할 수 있다.<박성원 기자>
1995-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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