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 1백4명 집단이탈/연천서/92명 자진복귀

동원예비군 1백4명 집단이탈/연천서/92명 자진복귀

입력 1995-06-02 00:00
수정 199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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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훈련·음주통제에 불만/전원 군무이탈혐의로 고발

동원훈련을 받던 예비군 1백여명이 음주통제 및 훈련강화에 불만을 품고 부대를 집단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31일 밤 10시50분쯤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모사단 예하 2·3대대에 입소해 동원훈련 중인 예비군 1백4명이 소속부대를 무단 이탈했다.

이탈한 사람 가운데 63명은 1일 새벽 1시50분쯤 자진복귀했고 92명은 훈련수료식이 열린 이날 하오 2시까지 차례로 부대로 돌아왔으나 김두한씨(27·예비역하사)등 12명은 끝내 복귀하지 않았다.

동원예비군들이 이처럼 훈련부대를 대거 이탈한 것은 지난 93년 6월17일 강원도 화천 모부대에서 예비군 1백여명이 훈련 마지막날 부대측에서 회식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대를 이탈,2명이 군무이탈혐의로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군부대가 이탈사고 발생 뒤 가진 자체조사 결과 김씨 등은 31일 밤 소속 중대장을 찾아가 부대 안에서 음주를 허용하고 훈련강도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으나 중대장이 이를 거절하자 집단이탈을 감행했다.

이들은 31일 밤 10시30분쯤 야간훈련을 마친 뒤 전모씨(25·예비역병장)가 중대장 현모대위에게 『통제가 너무 심하다』고 불평을 한데 이어 김씨가 『모두 집에 돌아가자』고 말하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연천이나 이웃 대광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며 이 부대에서는 30일부터 이날까지 2박3일 일정으로 2백36명을 대상으로 예비군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육군은 이탈자 전원에 대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군무이탈)혐의로 연천경찰서에 고발했다.

향토예비군법 15조 5항은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만원,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있다.<박재범 기자>
1995-06-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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