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잔업거부를 주도했던 근로자들에 대해 조업차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31일 『일부 근로자들의 작업거부로 4천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며 『이들의 작업거부가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업 차질로 인한 손실액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어 소송 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31일 『일부 근로자들의 작업거부로 4천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며 『이들의 작업거부가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업 차질로 인한 손실액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어 소송 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1995-06-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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