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31일 대구지방법원이 제청한 국가배상법 16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국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배상신청인이 동의했다면 재판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 소송의 한쪽 당사자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심의기관으로서 제3자성(독립성)이 희박하므로 법관에 의한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심의절차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만 결정토록 하는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오풍연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 소송의 한쪽 당사자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심의기관으로서 제3자성(독립성)이 희박하므로 법관에 의한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심의절차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만 결정토록 하는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오풍연 기자>
1995-06-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