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심의회 결정 신청인 동의때/헌재/재판청구 불하는 위헌

국가배상 심의회 결정 신청인 동의때/헌재/재판청구 불하는 위헌

입력 1995-06-01 00:00
수정 199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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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31일 대구지방법원이 제청한 국가배상법 16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국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배상신청인이 동의했다면 재판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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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 소송의 한쪽 당사자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심의기관으로서 제3자성(독립성)이 희박하므로 법관에 의한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심의절차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만 결정토록 하는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오풍연 기자>

1995-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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