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심의회 결정 신청인 동의때/헌재/재판청구 불하는 위헌

국가배상 심의회 결정 신청인 동의때/헌재/재판청구 불하는 위헌

입력 1995-06-01 00:00
수정 199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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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31일 대구지방법원이 제청한 국가배상법 16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국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배상신청인이 동의했다면 재판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 상계역 일대 사업 현황 논의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이 지난 16일 상계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채 의원은 이날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상계역 인근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로드맵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상지 개발 방향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안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전반적인 실행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채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과 교통, 교육,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민 중심의 의견을 집행부에 적극 제안했다. 특히 채 의원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계획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생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계역 일대가 노원의 새로운 중심생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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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 소송의 한쪽 당사자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심의기관으로서 제3자성(독립성)이 희박하므로 법관에 의한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심의절차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만 결정토록 하는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오풍연 기자>

1995-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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