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심의회 결정 신청인 동의때/헌재/재판청구 불하는 위헌

국가배상 심의회 결정 신청인 동의때/헌재/재판청구 불하는 위헌

입력 1995-06-01 00:00
수정 199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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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31일 대구지방법원이 제청한 국가배상법 16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국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배상신청인이 동의했다면 재판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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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 소송의 한쪽 당사자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심의기관으로서 제3자성(독립성)이 희박하므로 법관에 의한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심의절차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만 결정토록 하는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오풍연 기자>

1995-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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