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심의회 결정 신청인 동의때/헌재/재판청구 불하는 위헌

국가배상 심의회 결정 신청인 동의때/헌재/재판청구 불하는 위헌

입력 1995-06-01 00:00
수정 1995-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31일 대구지방법원이 제청한 국가배상법 16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국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배상신청인이 동의했다면 재판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덕암초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찾아 격려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덕암초등학교 학생들을 맞이하며 뜻깊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에서 직접 체득해 민주시민 소양을 기르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사전 기본 교육을 마친 덕암초 학생 21명과 인솔 교사가 함께해 실제 의원석에 앉아 모의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채 의원은 본회의장을 찾은 지역구 덕암초 학생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고, 청소년의회 임시 의원 선서문 낭독을 함께하며 미래 주역들의 의회 방문을 축하했다 이어진 ‘청소년의회 본회의’에서 학생들은 일일 청소년의원으로서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환경 신고 및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어린이 교육시설 주변 CCTV 확충 및 안전 관리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자투표를 통해 조례안을 직접 의결하는 뜻깊은 의정 활동을 체험했다. 채유미 의원은 “우리 노원구의 자랑스러운 덕암초 학생들이 책에서만 보던 지방의회의 현장에 직접 와서 토론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덕암초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찾아 격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 소송의 한쪽 당사자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심의기관으로서 제3자성(독립성)이 희박하므로 법관에 의한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심의절차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만 결정토록 하는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오풍연 기자>

1995-06-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