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70%/우등운행 허용/건교부

고속버스 70%/우등운행 허용/건교부

입력 1995-06-01 00:00
수정 199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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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체 고속버스의 70%까지 우등고속버스로 운행할 수 있다.내년 9월부터는 우등고속버스내에 화장실과 세면대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고속버스를 고급화시키기 위해 「고속버스의 우등고속버스로의 전환지침」을 마련,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침은 우등고속버스의 전환률을 전체 고속버스의 70%까지로 정하되 현재 소득수준을 감안,대도시 노선권은 65%,중소도시 노선권은 60%로 각각 정했다.

1995-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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