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노조간부 12명 출금·여권발급 제한

한통 노조간부 12명 출금·여권발급 제한

입력 1995-05-31 00:00
수정 199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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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노조비 이동경로 집중추적

한국통신 노사분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30일 한국통신 노동조합 기술대책국장 김규하씨(40)를 출국금지시키는 한편 노조위원장 유덕상씨(40)등 노조간부 11명에 대해 여권발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관련기사 22·23면><2면서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또 유씨등의 명의로 된 노조 7개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자금추적과 함께 조합비의 구체적인 자금이동경로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 등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신탁·한일·신한은행등 금융기관 8곳과 전국 우체국 본·지점의 입출금내역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개인 명의의 계좌에 조합비 일부를 분산예치시켜 놓고 조합활동 이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들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5-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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