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한국외국어대 박창희 교수는 26일 변호인을 통해 『북한의 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 15일 국가안전기획부와 서울경찰청이 자신의 노동당 입당을 발표한 것과 관련,『안기부의 강압수사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며 수사당국의 발표내용을 부인했다.
박 교수는 이 사건을 보도한 9개 언론 보도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노동당 입당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15일 국가안전기획부와 서울경찰청이 자신의 노동당 입당을 발표한 것과 관련,『안기부의 강압수사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며 수사당국의 발표내용을 부인했다.
박 교수는 이 사건을 보도한 9개 언론 보도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노동당 입당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1995-05-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