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강익중 검사는 25일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어천절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한 혐의로 기소된 대종교 총전교 안호상(93)피고인과 종무원장 김선적(69)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1995-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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