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직원 선거출마때/「90일전 사퇴」규정 위헌”

“정부투자기관 직원 선거출마때/「90일전 사퇴」규정 위헌”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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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단체선거운동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25일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은성광업소 광원인 김호건씨(경북 문경군 가은읍)등 4명이 『정부투자기관 직원도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 90일 이전에 사표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35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을 그대로 인용한 현행 통합선거법(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제53조 1항4호도 위헌이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유없다”기각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최종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환경운동조합(대표 이세중·장을병」이 각종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 대해 국민의 평등권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사건에서 『이유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선거 기탁금제 합헌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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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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