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직원 선거출마때/「90일전 사퇴」규정 위헌”

“정부투자기관 직원 선거출마때/「90일전 사퇴」규정 위헌”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단체선거운동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25일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은성광업소 광원인 김호건씨(경북 문경군 가은읍)등 4명이 『정부투자기관 직원도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 90일 이전에 사표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35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을 그대로 인용한 현행 통합선거법(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제53조 1항4호도 위헌이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유없다”기각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최종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환경운동조합(대표 이세중·장을병」이 각종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 대해 국민의 평등권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사건에서 『이유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선거 기탁금제 합헌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 재판관)는 25일 대통령선거 입후보자에게 3억원,기초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에게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대통령 선거법 및 지방의회선거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995-05-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