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직원 선거출마때/「90일전 사퇴」규정 위헌”

“정부투자기관 직원 선거출마때/「90일전 사퇴」규정 위헌”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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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단체선거운동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25일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은성광업소 광원인 김호건씨(경북 문경군 가은읍)등 4명이 『정부투자기관 직원도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 90일 이전에 사표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35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을 그대로 인용한 현행 통합선거법(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제53조 1항4호도 위헌이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유없다”기각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최종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환경운동조합(대표 이세중·장을병」이 각종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 대해 국민의 평등권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사건에서 『이유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선거 기탁금제 합헌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 씨드큐브 앞 보도 확장 이끌어내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도봉1)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창동 씨드큐브 인근 주민들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이 의원은 창동 1-9번지(SH부지) 일대의 보행로가 좁아 시민들이 겪어온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보행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기존 2.5m였던 보도 폭을 4.2m로 대폭 확장하고, 총 155m 구간을 정비해 휠체어와 유모차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공사에는 총 7000만원의 구비가 투입됐다. 당초 부지 소유주인 SH공사 측은 향후 복합환승센터 사업 계획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자치구와 협력하며 SH공사를 상대로 설득과 협의를 이어갔다. 결국 SH공사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이끌어냈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봉구민의 보행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발로 뛰며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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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 재판관)는 25일 대통령선거 입후보자에게 3억원,기초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에게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대통령 선거법 및 지방의회선거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995-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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