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직원 선거출마때/「90일전 사퇴」규정 위헌”

“정부투자기관 직원 선거출마때/「90일전 사퇴」규정 위헌”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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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단체선거운동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25일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은성광업소 광원인 김호건씨(경북 문경군 가은읍)등 4명이 『정부투자기관 직원도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 90일 이전에 사표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35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을 그대로 인용한 현행 통합선거법(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제53조 1항4호도 위헌이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유없다”기각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최종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환경운동조합(대표 이세중·장을병」이 각종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 대해 국민의 평등권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사건에서 『이유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선거 기탁금제 합헌

재선 서울시의원 최기찬 작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최기찬의 대담’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오는 21일 오후 2시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 강당 6층에서 저서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금천에서 60여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최 의원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쌓아온 의정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한 권에 담아 소개하는 자리다.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체감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출판기념회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식전 축하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 중인 장인숙의 진행으로 노래 공연을 비롯해 색소폰과 트럼본 연주, 해금 연주, 민요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행사에 흥을 더할 전망이다. 작가이자 서울시의원인 최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라며 “주민 곁에서 축적한 경험과 철학을 함께 나누고, 금천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의 행정이 과연 주민의 삶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실천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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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 재판관)는 25일 대통령선거 입후보자에게 3억원,기초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에게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대통령 선거법 및 지방의회선거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995-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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