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수사권 최대한 행사/경찰청 지시/증거인멸 시도도 사전차단

미군범죄 수사권 최대한 행사/경찰청 지시/증거인멸 시도도 사전차단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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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하철 난동 5명 소환조사

경찰청은 25일 최근 잇단 미군범죄와 관련,앞으로 유사한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한미행정협정(SOFA)범위안에서 최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날 하오 경찰청 지하 대강당에서 전국 13개 시·도지방경찰청 외사계장및 수사요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SOFA 사건 수사요원 직무교육」에서 이같이 시달했다.

특히 경찰은 SOFA 합의의사록 제22조 5항에 대한 합의양해 사항으로 미군 또는 군속,가족을 체포한뒤 신병을 미군에 인도하기전에 예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만큼 이 조항을 최대한 활용,증거인멸 시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혐의사실 완강부인

지난 19일 지하철 충무로역에서 발생한 주한 미군의 한국인 폭행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미8군 헌병대소속 에이브럼 앤더슨 상병(21)등 5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폭행 피해자인 조정국(상업·28)씨를 때린적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전동차안에서 40대 여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조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철안에서 어떠한 추행을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1995-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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