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92년 총선 때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 파면당한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한준수·63)씨가 내무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파면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5-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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