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주나 자사주를 「담보」로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자금을 끌어쓰는 해외 교환사채(EB)와 구주예탁증서(DR)라는 새로운 해외증권 발행제도가 7월부터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의 강화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주식매각이 늘 것으로 판단돼 국내 증시의 매물압박을 줄이고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해외 EB와 구주 DR의 발행을 3·4분기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이제까지는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해외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이 주어진 신주인수권부 사채(BW),신주 예탁증서의 발행만이 허용돼 왔다.
교환사채란 사채발행 기업이 갖고 있는 타회사 주식을 채권보유자에게 일정가격으로 교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내에서는 89년 선경이 유공 보통주를 대상으로 2백억원의 교환사채(표면이율 6%)를 주당 4만5백원(교환가격)에 발행한 것을 비롯,지난해까지 2천4백80억원어치가 발행됐다.이 사채는 사채보유자가 발행일 1개월 뒤부터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교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만기때 채권 원리금만 받게 된다.
이 사채를 발행하려는 기업은 해외증권의 발행요건을 갖춰야 하며,발행한도는 기업의 발행주식 15% 이내로 제한돼 사채발행시 사전에 교환대상주식의 발행기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권혁찬 기자>
재정경제원은 25일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의 강화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주식매각이 늘 것으로 판단돼 국내 증시의 매물압박을 줄이고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해외 EB와 구주 DR의 발행을 3·4분기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이제까지는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해외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이 주어진 신주인수권부 사채(BW),신주 예탁증서의 발행만이 허용돼 왔다.
교환사채란 사채발행 기업이 갖고 있는 타회사 주식을 채권보유자에게 일정가격으로 교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내에서는 89년 선경이 유공 보통주를 대상으로 2백억원의 교환사채(표면이율 6%)를 주당 4만5백원(교환가격)에 발행한 것을 비롯,지난해까지 2천4백80억원어치가 발행됐다.이 사채는 사채보유자가 발행일 1개월 뒤부터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교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만기때 채권 원리금만 받게 된다.
이 사채를 발행하려는 기업은 해외증권의 발행요건을 갖춰야 하며,발행한도는 기업의 발행주식 15% 이내로 제한돼 사채발행시 사전에 교환대상주식의 발행기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권혁찬 기자>
1995-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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